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한 것과 관련해 박진 외통위원장을 형법상 감금죄로 14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당시 외통위 회의장에 있던 정몽준, 황진하, 남경필, 정진석, 구상찬, 홍정욱, 이범관, 이춘식, 정옥임, 김충환 의원 등 한나라당 외통위원 10명도 함께 고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18일 박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외
통위원들이 타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한미FTA 비준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한다는 정
보를 입수, 오전 8시께 확인차 외통위원장실에 들어갔으나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시를 받은 보좌진과 국회 경위,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출입을 막는 등 밖으로 나
가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차례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좌진 및 경위들의 제지로 나갈 수 없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행동의 자유를 억압해 감금 상태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로,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해당 인사들을 엄벌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4일 국회에서 당 5역회의를 열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박 위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위원장 직을 스스로 사퇴하거나 국회윤리위에 자진 징계요구를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박 위원장이)나와 가까운 사이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라며 이같이 밝히고 "(사퇴 및 자진 징계요구가)국회도 살고 당과 본인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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