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증권사· 은행· 보험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 설명회를 열었다.

표준투자권유준칙은 다음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준칙에 따르면 먼저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고객의 연령, 투자가능 기간, 투자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수입원, 투자자금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투자성향이 5단계(안정형-안정추구형-위험중립형-적극투자형-공격투자형)로 구분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을 권할 수 없다.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금융투자상품도 위험도에 따라 5단계(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무위험)로 분류돼 있다. ELW, 선물옵션 같은 상품은 초고위험 등급, 주식은 고위험, 회사채 및 원금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중위험에 속해 있다. 특수채·금융채·회사채는 저위험 등급이며 국고채나 지방채, MMF는 무위험 등급이다.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고객에 대한 위험고지 및 설명의무 또한 담고 있다. 금융회사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에 더해 서명을 통해 고객이 이해했다는 것까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한국증권업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감독당국과 협의해 추후 반영할 계획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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