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면 보험사 역시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됨으로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이한일 판사)는 보험사 고객 장모씨가 전 보험설계사 김모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김씨가 1460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보험사가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고객이 직접 기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패드 방식이란 보안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직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보험사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은 것이다.

김모씨는 퇴직 후 2001-2003년 사이 장모씨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ARS서비스 비밀번호를 이용, 보험금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1천460만원을 대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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