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니워커 수입 ‘디아지오’에 2000억원대 과세 통보
관세청이 수입주류가격을 적게 신고했다며 디아지오코리아에 206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계당국 및 주류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디아지오 쪽에 '수입가격을 적게 신고해 내지 않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2064억원을 부과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조니워커, 윈저 등의 양주로 유명하며 지난해 매출 4500억원(출고가격 기준)을 올린 국내 위스키시장점유율 1위(41%)를 차지했다.
단일회사에 대해 물린 과세액으론 관세청이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아 눈길을 끈다.
그러나 과세방향과 금액에 따라 주류업계판도가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수입가격’기준을 둘러싼 법리공방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징세절차는 ‘과세 전 통보→개별 소명→조정 불성립 때 과세 전 적부심사→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 통지→불복 때 행정심판’으로 이어진다. 지금은 과세 전 통보 이후 업체가 과세 전 적부심사을 신청, 소명자료를 내고 있는 단계다.
관세청은 디아지오 쪽 소명자료를 받아 이르면 2월 중 과세액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디아지오코리아관계자는 “우리 위스키와 원료수입가격은 2004년 관세청, 서울세관의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라며 “과세를 재고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금액과 파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디아지오 사안은) 소위 ‘이전가격’으로 불리는 세법상 수입물품가격 인정 범위가 쟁점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인 디아지오 본사와 지사 간 회계기준이 약간씩 다르고 연도별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점, 과세가격 산정·평가기준이 복잡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에 적법하게 인정받은 수입가격에 대한 이의제기란 업체 쪽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업계의 영업이익률 등이 바뀌면 그에 맞춰 신고가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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