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가족들의 신분증명이 쉬워진다.
혼인관계 증명서에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고 외국인 사실증명서에 영문성명과 함께 해당국가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성명이 같이 표기 때문이다.
예컨데 베트남 출신 'Chngon Thinhin'씨의 원지음 발음 한글표기인 '쯔엉띠닌'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표기되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법과 출입국등록법에 따른 가족·혼인·입양관계 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외국인 가족 기재방식을 정비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각종 증명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한글표시가 없어 신분 증명이 어려웠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름을 해당국 발음(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고,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난은 없는 상태다.
반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원지음이 아닌 영문으로 성명을 적도록 되어있으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증명서를 비교해보면 결과적으로 생년월일 외에는 공통 기재사항이 없어 본인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가지고 가더라도 두 증명서에 나타난 외국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줄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외국인과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공적 장치가 미흡해 자녀 출생신고나 여권발급신청 과정에서 외국인 성명에 대한 번역공증이나 다른 한국인 가족의 방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현행 영문성명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한글표기식 성명을 병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결혼이민자가 16만 명을 넘었다"며 "이들의 향후 한국국적 취득여부와는 별도로 다문화 가족의 권익을 증진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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