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임명을 둘러싸고 노조가 위원장 권한대행과 신임 사무처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 유병한 대변인은 "예술위 노조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명한 사무처장뿐 아니라 위원장 권한대행의 출근까지 저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조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소관업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위 노조는 지난 9일 공석 중인 예술위 사무처장에 윤정국 전 충무아트홀 사장이 임명되자 '낙하산 인사'라며 농성을 벌였으며, 12일부터 위원장 권한대행과 사무처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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