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해 20년이 넘으면 양쪽 연금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공무원 연금외에도 사학·군인·별정 우체국연금도 연계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국민여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만 받을수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업이동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예컨데 국민연금 소득월액이 200만원, 공무원연금 보수월액 220만2000원인 A씨가 국민연금에 8년, 공무원연금에 12년 가입한 경우 A씨는 어느 한쪽에서도 연금을 받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통과로 연계노령연금 38만3010원, 퇴직연금 52만8540원을 매달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직업 이동한 사람이 약 12만명에 이른다.

특히 복지부는 국립·민간병원으로 근무지가 바뀐 의사·간호사나 국공립에서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 교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연계를 신청해 공적연금 가입기간의 총합이 20년을 넘는 사람은 60세가 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쪽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만큼 연간지급률(근로소득의 1.5∼1.0%)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 쪽에서, 직역연금 가입기간만큼은 직역연금 연간지급률(보수월액의 2%,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근로소득의 1.9%)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4000명, 2030년 16만1000명, 2050년에는 54만1000명이 추가로 연금 수급자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가 아닌 선택방식으로 가입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국회 의결 뒤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연금지급을 위한 기관 간 전산시스템 연계·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계 초기에는 일시금 미지급으로 급여지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2040년 510억원 2050년 3240억원으로 추가 재정 소요가 전망된다. 이는 각 기금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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