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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물은 취·등록세 1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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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맞는 건축물의 신증축에 대해 취·등록세를 최고 15%까지 인하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정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에 의한 등급에 따라 취·등록세를 5~15% 경감해 주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다가구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도 50% 인하해주도록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건설사가 다시 매수하면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한국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해 산 토지의 재산세도 50% 줄여주기로 했다.

관광단지와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양온천 개발사업자의 부동산 취·등록세도 50% 인하하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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