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흑인 등 소수 인종이 투표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 투표권리법이 존속해야 하는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연방의회가 1965년 민권운동의 대표적 성과인 투표권리법의 일부 조항이 향후 25년간 계속 유효하도록 갱신한 것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관련해 6월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투표권리법중 논란이 되는 핵심 쟁점은 제5항.

해당 조항은 인종차별이 심했던 대부분의 남부지방 주 등 모두 9개주와 20여개 카운티 및 시의 경우 선거법을 개정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항은 현재 앨라배마, 애리조나,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및 알래스카 등 9개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조항이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에 마련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오스틴시 선거구획정위는 투표소 변경이나 통합에 관해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문회 등을 열지 말고 특별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재확인해 줄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9일 이를 거부하고 청문회를 열어 찬반 입장을 듣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