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불법 주정차 적발 차량 의견진술기간(20일)내 사전 납부하면 20% 경감
이러한 때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라도 날라오면 마치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 속이 엄청 쓰리다.
특히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는 낭패를 봐야 한다.
하지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과태료를 최대 20% 적게 낼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주정차 과태료를 의견진술기간(20일)내 사전 납부하면 20%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4만원 과태료가 부과된 승용차의 경우 사전납부시 20%가 경감된 3만2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체납하면 체납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매월 1.2%씩 중가산돼 납부시까지 최고 5년동안 7만800원을 내야 한다.
승합차의 경우는 8만8500원이 부과된다.
의견진술통보서에 사전 납부 안내와 함께 입금가상계좌(우리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를 부여하는데 이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가상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자동 수납 처리된다.
그러나 의견진술기간내 이의가 있어 의견진술을 할 경우는 20%의 감경혜택이 사라진다.
중구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전인 2008년 1~6월까지 총 859건 3400만원이 자진납부했다.
그리고 시행후인 7~11월까지는 총 1만4863건, 4억9100만원으로 법 시행전보다 자진납부가 17배 이상 증가했다. 중구 교통지도과(☎2260-1466~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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