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자금애로가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오는 1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소외계층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등록 사업자를 비롯해 노점상 및 행상 등 무점포 상인, 입점 무등록 상인, 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단, 지자체에서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내의 무점포 사업자와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연체자 등은 보증이 제한된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며 저신용사업자·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 기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고자 하는 저신용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사실을 입증해 새마을금고에 확인서 및 보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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