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표준하도급계약서 대폭 손질...분쟁 줄인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개업종 제정·14개업종 개정...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화물취급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 등 2개 용역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원재료 가격의 급등시 납품단가의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 등 1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10일부터 보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면실태조사결과 화물취급업 및 건축물유지관리업이 법위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이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해 분쟁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물취급업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화주, 건축물주)로부터 선급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했을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도록 제정했다.

또 1년의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해약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되고 단가는 재산정되며 계약의 중요내용 위반시 2주이상 이행 최고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됐다. 민법상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둠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미리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서를 반영한 건설업·자동차업 등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에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후 90일(60일)이후 총 계약금액의 3% 또는 비중 1% 이상인 개별 원재료 가격이 20%이상 증감시, 잔여 공사(납품물량)에 대해 조정 신청하고 30일이내 재조정이 가능하다. 또 30일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