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설학원과 출판사에서 일선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기출문제를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학원 등에서 영리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저작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관리단체에서 기출문제 저작권을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 시험문제를 교육당국이 영리업체에 저작권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교육청은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립학교는 시ㆍ도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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