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해 급전이 필요했던 김모(33"여)씨는 A대부업체를 찾아 돈을 빌리려 했지만 "대출금리는 66%입니다"라는 말에 깜짝놀라 도망치듯 나왔다. 일부 대부업체가 국회 파행 여파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못한것을 역이용해 살인적인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궁박한 서민들에게 살인금리를 제시, 벼량 끝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대부업체가 국회 파행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못한 것을 역이용해 서민들에게 살인금리를 적용하는 등 얌체 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는 국회 파행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당분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49% 제한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살인적 고금리를 받아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이 지난해 12월31일로 일몰시한이 끝남에 따라 201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자율 상한 규정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때까지 연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계약이 시행일 전에 체결됐더라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연 49% 제한을 받는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부업법 개정과 상관없이 이자율 상한을 지켜야 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기까지 보통 15∼20일이 걸리지만 국회 사무처와 총리실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의 협조를 얻어 국회 통과 후 2∼3일 이내에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자상한제 공백기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가급적 국회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계약 체결을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도 대부업체들이 이 기간동안 편법을 일삼거나 살인적인 고금리를 제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각 업체에 협조전을 발송하는 등 서민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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