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들의 학과별 신입생 모집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모집 단위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대학 자율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부제 의무 규정이 삭제됐다. 대학이 학생 모집단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앞으로는 학과별 모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 교원을 의무적으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시켰던 규정을 삭제해 교원 소속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고, 대학이 부득이한 사유로 2주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때 교과부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과 임시 휴업일을 지정할 때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에도 이 같은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범위(1/2) 제한규정도 사라져 대학간의 학점교류와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또 대학원 입학정원을 학위과정 정원과 협동과정 정원으로 분리 관리하지 않고 통합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당초 교과부는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을 강구했지만 의과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혀 개정안에는 석사학위 수여 근거조항만 넣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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