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그룹은 지난해 10월20일 결정한 990만주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액이 20억원을 기록해 당초 목표액인 47억원에 미달해 전액 미발행하기로 했다고 2일 공시했다.

팬텀 측은 단수주 및 실권주 미발행처리로 인해 기 청약한 구주주 개개인에 대한 주식납입금은 주관사를 통해 전액 환불처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