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허와실] (3)보완대책은 없나?

기본틀 이미 '흔들'.. 실효성 논란도
집값 상승억제 효과.. 제도 강화해야

 
지난해 9월1일부터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일부 집값 안정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민간택지까지 상한제를 계속 강제할 경우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이 줄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8ㆍ21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에서 택지비 가산비와 주상복합 가산비 인정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잇따른 제도 보완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사라진 만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돼야 재건축이나 전매제한 등 다른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며 상한제 철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 기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효과 더 커"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자 업계와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아파트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홍광희 차장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공사비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아파트 품질이 업체별로 차별화된 아파트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진다"면서 "지방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미분양 문제가 해소된 후 주택 건설경기가 회복돼 분양가 상승요인이 있을 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급이 줄든지 늘어나든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부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도 "고분양가 여부는 이젠 시장이 스스로 판단할 만큼 성숙됐기 때문에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 두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라며 "단 서민이 주 수요층인 공공아파트의 경우 상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축소하면서 공급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상한제가 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일 수 있지만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중단하면 결국 2~3년 후 집값이 올라 그 피해는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택지는 유지하더라도 민간택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200개 회원사를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시급한 보완책을 조사한 결과, 규제강화와 세금 중과 등 부동산 정책기조의 대폭적인 손질(43%), 민간부문 규제 최소화와 공공부문 정부 역활강화(34%), 시장상황에 맞는 탄력적 정책 시행(18%)을 꼽았다.

◆정부 "아직은 시기상조"
하지만 시민단체 의견은 정반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8ㆍ21대책에서 택지 실매입비나 가산비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은 사실상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적용하되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등 오히려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감정가격에 대한 검증작업 없이 무분별하게 분양승인을 허락할 경우 토지비는 물론 아파트 분양가격의 연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도 "시행한 지 1년도 안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부자와 건설업체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과 지방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돼야 재건축이나 전매제한 등 다른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며 상한제 철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 기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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