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가수 출신 힘찬, 3번째 성범죄도 실형 면했다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법원 "피해자들과 합의 정상 참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힘찬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같은 해 6월에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힘찬은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그는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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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2년 4월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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