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법원 "피해자들과 합의 정상 참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이돌 그룹 'B.A.P'의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B.A.P'의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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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힘찬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같은 해 6월에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힘찬은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그는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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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2년 4월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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