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5월 21일부터 시행…6개월 간 기존 명칭 혼용

정부가 계란 크기 비교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왕·특 등으로 나누던 크기 표시를 2XL·XL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량 규격 명칭을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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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란 중량규격은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한 데 따라 규격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소비자 1000명, 10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소비자들이 기존 명칭으로 계란 크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개정안 찬성 의견이 72.0%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68g 이상은 왕란에서 2XL로, 60g 이상 68g 미만은 특란에서 XL로, 52g 이상 60g 미만은 대란에서 L로 변경한다. 또 44g 이상 52g 미만은 중란 대신 M로, 44g 미만은 소란에서 S로 표시를 개편한다.


개편된 계란 중량규격 명칭은 21일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하여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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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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