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주유소 흡연, 절대 금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3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개정안 내용과 관련한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