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 위기 소상공인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보험료 50~80% 최대 5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폐업 위험에 대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2025년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고, 신규 가입자 역시 4215명에서 2만 1528명으로 약 5.1배 증가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실제 가입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부터 충청남도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 지원(등급별 50~80%)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합산하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업 중 한 곳에만 신청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4만 22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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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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