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경북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7명의 선거구민(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 1명 포함)에게 모자(개당 1만5000원, 10만5000원)를 1개씩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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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 제 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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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측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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