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서천군 軍 유휴부지, 주민 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개최
내년 6월까지 처분 등 방법 협의키로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일원의 국유지와 시설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권익위는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비인면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성내리 일원의 국방부 소유 토지와 시설 처분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 대상이 된 성내리 일대는 1963년부터 주한미군 제44포병대가 주둔했다. 1980년부터는 우리 공군이 인수해 관사로 사용했다. 그러나 2021년 공군 부대가 철수한 이후 별다른 관리 없이 방치됐다.
특히 2024년과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고지대에 위치한 군(軍) 유휴 토지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시가지로 유입돼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이곳을 서천군이 개발해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정안에 따르면 서천군과 공군은 오는 3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로 했다.
또 서천군과 공군,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은 6월30일까지 실무협의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등 방법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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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약 60년 만에 비인면 주민들에게 군 유휴부지를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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