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오류 첫 개별 안내
잘못 공제·감면을 받은 근로자
종소세 신고로 정정해야

국세청이 연말정산한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처음으로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또는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매년 사후적으로 점검해 왔던 공제 오류 중 일부를 이달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발송 실패 시 네이버 알림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공제 실수' 6월1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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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안내되는 공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은 경우,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잘못 신고된 공제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6월1일) 동안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종소세 신고기간에 잘못을 정정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공제를 추가 반영해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6월1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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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과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2025년 중 이직 등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종소세 신고기간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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