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개인정보 요구 신·변종 수법도 등장

#.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8명을 붙잡아 주범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600명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17억원을 불법 대출했다. 수수료로 8억400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전화를 자동으로 반복해서 걸도록 하는 앱을 이용해 불법추심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경찰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민 잡는 불법 대부업…경찰, 6개월간 155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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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의 범행 수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온라인으로 변화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2022년 11월 처음으로 단속에 착수한 뒤 네 차례 연장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이다.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범행수단도 엄단한다. 경찰은 지난 6개월간 단속을 벌여 1284건, 1553명(구속 51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0% 증가했다. 전국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 경찰처 지능팀 등으로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피해 현황은 죄종별로 채권추심법 위반 955명(43.1%), 대부업법 위반 949명(42.8%), 이자제한법 위반 312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은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사금융 업자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뒤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인·가족 정보를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 한 사례 ▲저신용자를 모집해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내구제 대출 사례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 등 신·변종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수법 분석 및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해 일선 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경제의 취약 부분까지 자세히 살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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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7월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착취·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 폭행·협박 등이 있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다. 원금·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급한 원금·이자도 반환받을 수 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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