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빈집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정비·활용까지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빈집 활용 촉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및 지방소멸 대응 기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사후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제도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빈집 활용' 방안이 법안에 반영되면서, 빈집을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해 주거시설, 사무공간, 공동작업장 등으로 개축·수리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인해 발생했던 정비 한계를 보완하고, 빈집 거래와 활용을 지원하는 '빈집은행' 사업 등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생활·경제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법안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를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 추진의 책임을 갖게 되며, 교육·문화·복지 등 관계 부처 사업을 연계하는 '빈집정비협약' 체계도 구축된다.
방치된 빈집이 단순 철거 대상에서 벗어나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마을 공동시설 등 지역 자산으로 재탄생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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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은 "그동안 농어촌의 흉물로 방치됐던 빈집을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특별법이 농어촌 정주 환경 개선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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