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토허구역 거래신청, 9일까지 접수
국토교통부는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및 일선 허가관청 간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거래 당사자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신청 건에 한하며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접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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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접수·심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유동적이라 양도세 중과 조치가 부활하는 오는 9일 신청하는 분까지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해주기로 정부는 최근 결정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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