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등 대상 현장 방문 원스톱 처리
비예산 적극행정…"규제 행정서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

경기 양주시는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건축물 표시변경 행복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주시, 취약계층 집까지 찾아간다…‘건축물 표시변경’ 방문 지원. 양주시 제공

양주시, 취약계층 집까지 찾아간다…‘건축물 표시변경’ 방문 지원. 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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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활용이나 이동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행정기관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이다. 공무원이 신청인의 거주지 등을 찾아 신청서 작성부터 구비서류 확인, 접수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건축물 면적·층수 정정, 용도 표기 변경 등 단순 표시변경 업무로 한정된다. 건축사의 전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된다.


시는 대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 확인과 자필 서명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기존 행정 방식을 개선해 추진되는 비예산 적극행정 사례로,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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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통해 건축 행정이 규제 중심에서 시민 중심 서비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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