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사망한 아내…빚 상속은 남편에게
법률 전문가 "이혼 확정 안 됐다면 배우자가 상속"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 아내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될까. 법률 전문가는 여전히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올해 마흔을 갓 넘긴 중학교 교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는 아내를 둔 A씨는 "저희 부부는 늘 엇갈린 시간표 속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국 지난해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전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숨졌다는 것이다.
A씨는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초등학생이던 딸도 큰 충격을 받았다. 겨우 장례를 치르고 나니 상속 문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인, 장모님은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 제가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내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내가 동료들과 함께 가입한 투자 상품 손실 때문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아이를 대신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나"라며 "제 딸까지 상속을 포기하면 장인, 장모님이 상속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소속 김나희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라며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딸을 대신해 상속 포기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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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 사안에서는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이나 장모님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외조부 쪽에서 손녀를 직접 키우려면 친권 제한이나 미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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