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증거 담긴 SD카드 버리고 도주도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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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화장실 선반 위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정도로 범행 수법이 대범해졌고 적발 뒤 증거를 인멸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영상 유포나 복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이후 어린이집이 사실상 문을 닫는 수순을 밟으면서 가족의 생계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됐다며 양형에 이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이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올바르게 이끌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9일까지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차량 운전기사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수일간 경찰 신고를 미룬 채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달아난 뒤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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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8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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