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서울의 한 난임센터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의 한 난임센터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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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경우,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주게 돼 있다. 이는 성별과 상관없이 남녀 모두에 적용된다. 이 중 유급휴가는 최초 2일이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최초 4일로 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직장 내 성희롱이 벌어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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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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