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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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 이재신 이혜란)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2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선고(징역 6년 ·벌금 2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중국 업체에 넘긴 피고인의 행위는 D램 반도체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김씨와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직 직원 방모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방씨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미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걸 알면서도 이를 누설한 죄질이 무겁다"며 "이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 납품사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와 방씨는 앞서 1심에서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두 사람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이미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은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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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 2023년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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