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들만 형사 처벌…음주 혐의는 무죄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한 30대 남성이 추가로 기소된 범인도피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 도심에서 수입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김모(32)씨가 지난 2024년 10월 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현기 기자

광주 도심에서 수입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김모(32)씨가 지난 2024년 10월 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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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3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2024년 9월 24일 새벽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연인 2명을 사상케 한 뒤, 지인 A·B 씨에게 연락해 차량 이동 편의를 제공받는 등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대전과 인천을 거쳐 서울로 달아났으며, 현금만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다 범행 67시간 만에 서울 강남 유흥가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형사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의 도피 요청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우리 법원은 범인이 스스로 도망치거나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위를 방어권의 연장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도주를 도운 지인 A씨에 대해서는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동 중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도 김 씨를 차에 태워 도피시킨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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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치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추가 재판에서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 역시 같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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