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상습 학대 및 살해 혐의 적용
재판부 "분노 배설 수단 삼은 반사회적 범죄"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끝내 숨지게 한 '해든이 사건'의 친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세상을 떠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23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인 친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현기 기자

아동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세상을 떠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23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인 친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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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용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당일 외에도 지난해 8월 말부터 약 두 달간 19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는 아내의 잔혹한 학대 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참고인을 협박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모인 A씨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4개월 영아에게 극도로 잔혹한 학대를 가했다"며 "자신의 분노를 배설하는 수단으로 아기를 삼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까지 박탈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친부 B씨에 대해서는 "학대를 방임한 죄책이 무겁고 수사를 방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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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선고가 내려진 순천지원 앞에는 전국에서 모인 부모들이 집회를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무기징역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법부의 판결에 호응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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