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8억7000만원 발생
감사원 "과실 인정, 90% 감면"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를 손상한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라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책임 금액은 전체 비용의 10% 수준으로 조정됐다.


F-15K 전투기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DB

F-15K 전투기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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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 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이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촬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소속 다른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조종하던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두 기체가 일부 파손되면서 약 8억7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조종한 전투기는 공군 F-15K였다.

이후 국방부는 A씨에게 해당 비용 전액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도 아니라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직접 운용한 점을 근거로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한 점을 고려해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조정했다. 감사원은 촬영 관행이 일정 부분 존재했고, 관련 기관의 관리·통제도 충분하지 않았던 점, 사고 당시 A씨가 상황을 수습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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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관리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환수한 금액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관련 기관에 통보와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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