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건설사 연대보증 '즉시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일 건설사의 재무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위해 사업자보증 이용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기 위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절차 지연이 발생해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공사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 연대보증을 즉시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보증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면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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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선으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발채무가 조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수주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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