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노동 착취' 신안 염전 업주 징역 3년 실형
인건비 9천600만원 가로챈 혐의 적용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10년간 부리며 임금을 가로챈 업주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전 업주 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 씨(65)에게 노동을 시키고, 인건비 9,600만 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B씨의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며 정상적인 임금을 준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친동생 C 씨가 해당 통장을 관리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를 향한 착취는 염전 밖에서도 이어졌다. 업주의 친동생 C 씨는 숙소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B씨의 돈 4,500만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또한 B씨가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는 병원 관계자 D 씨가 접근해 단칸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가로채고, 계좌에서 2,000여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공범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C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 관계자 D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50만 원을 받은 지인 E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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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에 취약하고 스스로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조차 어려운 장애인의 재산을 조직적으로 편취했다"며 "염전주 A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과 이익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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