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신용조사·채권추심 등 12개 업무도 가능

신협중앙회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영업개시를 목표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신협이 부실채권 담당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날 공포됐다. 신협법 개정안이 공포된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취지다.

그간 신협은 부실채권을 보다 신속하게 정리하고, 부실 예방과 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검토해왔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기존에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해 온 KCU NPL대부와 함께 신협의 연체율 안정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기존 KCU NPL대부가 총자산 한도 등 규제로 인해 부실채권 매입 규모에 제약을 받아온 것과 달리,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추가 출자 부담 없이 부실채권을 보다 탄력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필요시 예금자보호기금 차입도 가능해 자금 조달의 신속성·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신협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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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등 총 12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신협은 부실채권 매입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 정리의 속도와 효율을 높여 조합의 건전성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도 관련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협, 자산관리회사 설립 본격 추진…"건전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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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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