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5주 만에 피해자 131명 지원
103명 820건 피해 신고
537건 불법 추심 중단해
156건 채무 종결로 이어져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차단하고 구제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운영 5주 만에 131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500건이 넘는 불법추심을 중단시키는 등 현장 대응력이 확인됐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안착…추심 중단 5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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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운영 이후 약 5주간 총 131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전국 8개 권역에 배치된 전담자 17명이 피해 상담부터 신고서 작성,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특히 전담자의 초동조치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요구가 이뤄지면서 537건의 불법추심이 중단됐다. 이 가운데 156건은 실제 채무 종결로 이어졌다. 공적기관의 개입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억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의 수사·차단 조치도 병행됐다. 금감원은 17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이 의심되는 21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다수 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이 차단됐다.

현장 사례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다수 불법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고금리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전담자 개입 이후 일부 채권자가 추심을 중단하거나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또 돌려막기로 채무가 확대된 사례에서는 대부계약 무효화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됐다.


정부는 전담자 배치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정착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신고 접수 이후 추심 차단,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완 과제도 제시됐다. 일부 피해자가 추심 중단 이후 추가 신고나 계좌 차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과 해외 SNS 기반 불법추심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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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 유형을 보면 온라인 기반 불법사금융이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피해자의 86%가 SNS·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 대출에 접근했으며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가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포통장·SNS 계정 차단 근거 마련과 정보요구권 도입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 온라인 기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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