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단장으로 TF 구성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대집행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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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난립한 불법 점용시설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정비에 나섰다.


26일 북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가·지방하천, 소하천, 산림 내 계곡, 도랑 등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이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천방재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시장산업과 등 관련 부서가 폭넓게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꾸렸다. 이달 말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6월 중 2차 조사를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지속적인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를 비롯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데크,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시설물은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와 더불어 강제 철거 성격의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익 신고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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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관계자는 "주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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