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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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 한해 출입국 우대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와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 선정 대상은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이나 강연을 통해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정부는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활동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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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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