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패·사기, 경제범죄 등 다룰 예정
중수청 10월 출범…정부, 후속절차 추진
"전문성·신뢰 받는 수사기관 자리매김"

검찰이 하던 주요 수사 기능을 떼어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근거를 담은 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자료사진. 조용준 기자

국무회의 자료사진.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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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앞서 당정협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이다.

주요 중대범죄는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으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수사관은 교육훈련, 자기개발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최대 20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성성과 적법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 없도록 각종 제반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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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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