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얼굴에 연기 뿜고 전자담배 건넨 30대…아동방임 혐의 입건
"폭력 일상화 된 환경서 비롯된 왜곡된 정서 반응"
청주에서 한 30대 여성이 초등생인 딸에게 전자담배를 건네 흡연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생 딸, 엄마 따라 담배 피우고 반려견 학대도
2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세 자녀와 반려견을 데리고 편의점을 찾은 뒤 컵라면과 음료수 등을 구매해 매장 앞 테이블에서 식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이들 앞에서 흡연하다 딸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이후 딸이 손을 내밀자 전자담배를 건넸다. 딸은 이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고 어린 동생에게 다시 건네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딸이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됐다.
"훈육 부재나 일탈 수준 넘어서…중대한 범죄 사안"
케어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히 훈육 부재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며 "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동물의 목숨이 동시에 위협받는 중대한 범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린 자녀들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대해 "명백히 아동의 신체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임이자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려견 학대 장면에 대해서는 "맏딸은 2개월령으로 보이는 새끼 푸들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매우 세게 가격한다"며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지속적인 폭행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결국 강아지는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그 직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를 안고 뽀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폭력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정서 반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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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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