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판결 이후 관세 불확실성 확대
"디지털 등 추가 조사 대비"
한미 FTA 공동위도 추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맨 오른쪽)이 서울시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맨 오른쪽)이 서울시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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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여 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를 비롯해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전문가 등이 참석해 관세·비관세 이슈 전반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며 "이는 IEEPA 위법 판결 이후 기존 무역합의상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등 여타 분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가 긴장감을 갖고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측 조사 절차에 맞춰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리스크가 단일 사안이 아닌 다층적 구조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다.

비관세 분야 대응도 병행된다.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은 그간 미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위 계기에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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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대응 원칙으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 및 비관세 현안을 종합 관리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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