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위장고용 1070명 적발…체불임금만 6.8억원
정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법적 보호를 회피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세청 자료와 신고 정보를 토대로 선정한 10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감독을 실시한 결과, 72개소에서 총 1070명의 위장 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에 앞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6.3.4 조용준 기자
적발된 노동자들은 형식상 사업소득자(3.3%)로 처리돼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주휴수당·연차휴가·연장근로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은 총 6억8500만원으로 이 중 4억2800만원은 이미 지급됐고 나머지는 청산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256건의 법 위반도 적발돼 일부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장 고용이 확인됐다. 콜센터에서는 교육생 전원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해 최저임금 미달 및 수당 미지급이 발생했고, 반도체 하도급 업체에서는 노동자 대부분이 4대 보험 없이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원청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거나, 근로자에게 사업소득 신고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법 적용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조치와 함께 4대 보험 직권 가입, 보험료 소급 부과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세금 신고 오류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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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관행이 확인됐다"며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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