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롯데 등도 직접 교섭 참여
원청 기업 상대 교섭권 현실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택배업계의 노사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형 택배사들이 잇달아 하청과의 직접 교섭에 응하고 있다.


쿠팡 이어 대형사 줄응답…교섭창구 열린 '택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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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맞춰 택배기사 노조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원청 기업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하청과의 직접 교섭에 응했다.

그동안 택배 기사들은 개별 대리점과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본사인 원청 기업과는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차단된 상태였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교섭에 응하면서 직접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진, 로젠 등 다른 택배사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 파악과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성급하게 교섭에 응하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의 동향과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인 단계였으나 선두 기업들이 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교섭에 응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들은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판단을 기다려 볼 가능성도 있다. 지방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 후 최장 20일까지 교섭 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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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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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졌는지와 하청 노조가 제시한 교섭 사항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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