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김문희 변호사
"법리와 승소만 따지는 시대는 끝났다."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본질은 연예인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여론 재판'이 선행되는 업계 특성상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한데, 이 흐름을 읽고 분석해 판단하는 것이 엔터 법무의 핵심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김문희(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IP·기업법무&금융(C&F)·조세·노무·형사 부문 파트너 변호사와 회계사 등 23명 규모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을 출범시켰다. 대형 로펌 중에서 엔터 전담팀을 꾸린 건 율촌이 처음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대형 로펌이 '엔터 전담팀'을 꾸린 건 이례적이다
"엔터테인먼트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율촌에 다시 합류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여러 그룹의 변호사들과 협업하며 자신이 생겼다. 우리 변호사들의 사건 경험과 엔터 이해도가 이제는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일 만큼 궤도에 올랐다. 팀으로 움직일 때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훨씬 강력해진다.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미디어엔터팀'이라는 본질은 유지된다."
- 최근 엔터의 이슈는 무엇인지
"지금 키워드는 단연 '1인 법인'이다. 연예인은 물론 크리에이터들도 자기 법인을 세우는 추세다.
문제는 초기 세팅이다. 보통 세무 전문가의 조언만 듣고 절세 효과에만 치중하다 보니, 법률적인 방어막은 부실한 경우가 많다. 실질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시한폭탄과 같다.
율촌은 '조세 강자'다. 1인 법인 설립 단계부터 조세·노무 전문가를 투입해 정교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스태프 계약서 조항 하나까지 다 살펴 볼 것이다. 사건이 터진 뒤 수습하는 건 당연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정비하는 사전 컨설팅에도 주력할 생각이다."
- 엔터 분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응은
"흐름을 놓치는 것이다. 보통 변호사들은 승소 여부만 따진다. 하지만 엔터 사건은 그렇게 접근하면 망가진다.
연예인은 하나의 브랜드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활동을 못 하게 된다면 최악의 결과가 된다. 강대강으로 갈지, 유연한 대응으로 갈지 골든타임 안에 결정해야 한다. 대중에게 어떻게 비칠지,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읽어내지 못하면 최악의 대응이 된다.
클라이언트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나의 철학이다.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입체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보완한다. 상처뿐인 영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 최근 그룹 샤이니의 태민을 대리해 분쟁이나 조건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이끌어냈다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 문제는 대표적인 이슈다.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서로 상처만 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기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쟁이나 다른 조건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했다.
의뢰인과의 신뢰가 있었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사건을 해결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단순히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아티스트와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가 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 팀 차원의 리스크 대응 매뉴얼을 구축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여론 포인트는 무엇인지, 법적 처리는 어떻게 할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동안 처리한 수많은 사건 데이터와 결과값을 분류해 내부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엔터 대부분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온다.
소송으로 가는 건 변호사에겐 편한 길이지만, 고객에겐 해답이 아닐 수 있다.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잡음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그 노하우가 율촌 미디어엔터팀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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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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