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꼼짝마"…해남군, 자동차세 체납 징수 '칼 뺐다'
징수 총력전…야간 합동 영치 돌입
상습 체납 차량 '강제 견인·공매' 강력 처분
전남 해남군이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1,900만원으로, 총 체납액 17억7,600만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오는 17일 야간 합동 영치를 시작으로 매달 1회 주·야간 집중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전라남도와 연계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린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안내해 경제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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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이 존중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돼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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