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화물차주 실부담 月44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물류 업계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단가도 기존보다 높인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의 50%를 지원받는다. ℓ당 2000원이라면 차액인 300원의 50%인 150원을 지원받는다. 지급 한도는 ℓ당 183원이다. 경유를 쓰는 화물차 38만대와 노선버스 1만6000여대, 일부 택시가 대상이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는 9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기름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유하려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6.3.9 강진형 기자
앞서 2022년 4월 도입해 당초 올해 2월 만료됐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이 끊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준금액 초과분의 50%를 지원받았는데 지급 비율도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달 중 지침을 개정해 이달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해 적용된다. 보조금을 받으면 25t 화물차 기준 유류비 실부담은 최대 4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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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살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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