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기만 한 조례는 그만"…완도군, 자치법규 대수술
제정 3년 지난 조례 대상 '현미경 검증' 착수
평가 결과 따라 과감히 폐지·개정
전남 완도군이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입법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완도군은 시행 중인 조례가 행정 현장과 군민 생활 속에서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번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총 538건에 달한다. 해마다 조례 건수는 증가하며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나,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군은 단순 기술적인 조례를 제외하고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정밀 평가에 나선다.
주요 평가 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 구성·운영 실태 등이다. 군은 세분화된 지표를 통해 조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평가 절차는 소관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군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현행 조례의 유지, 개정,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단순한 실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가 실제 자치법규 정비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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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는 점"이라며 "앞으로 3년 주기로 입법 평가를 정례화해 체계적인 법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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